경남 172곳 조합장 선거 30일 앞으로
경남 172곳 조합장 선거 30일 앞으로
  • 강진성
  • 승인 2019.0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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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후보 얼굴 알리기 분주
금품수수 혐의 적발도 잇따라
26~27일 등록·내달 13일 투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3일(수) 치러진다.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 선거에 이어 두번째다. 전국 조합수가 1343개(농협 1113, 수협 90, 산림조합 140개)에 달하는 대규모 선거다.

경남에서는 농협 136·수협 18·산림조합 18곳 등 총 172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를 선출할 조합원수는 35만여명이다. 지난해 도내 지방선거 선거인수 276만명의 12.6%에 이른다.

아직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출마예정자들은 물밑에서 분주하다. 설 연휴기간은 예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었다. 마을 곳곳에 새해인사 문구가 담긴 현수막으로 예비후보자들이 얼굴을 알렸다. 또 마을을 다니며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와 악수를 건넸다.

진주의 한 조합 출마예정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부터 움직이면 이미 늦다. 1~2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도 있어 후보자들이 분주할 수 밖에 없다”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인사하고 다닌다. 새벽부터 밤까지 모든 후보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 조합원은 “후보들이 출마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며 “조합원끼리 모이다보면 누가 나오는지, 인물평은 어떤 지 자연스레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는 조합원에게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또 단체 문자메시지로 호소해서도 안된다. 다만 명함을 건네더나 단순한 인사, 명절인사 현수막은 허용하고 있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돈=당선’으로 불릴 정도로 혼탁했다. 지난 1회 전국동시선거 결과 경남에서는 가장 많은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291명(구속 21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198명(68%)은 금품사범이었다.

이번 선거도 벌써부터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 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제의 모 조합장이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조합원 8명에게 농협상품권 10만원씩 돌린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자 조합장은 출마를 포기했다.

또 지난 1월 김해에서 출마예정자가 조합원 가정과 농장을 방문해 음료수를 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진주의 한 출마예정자가 경로당을 돌며 막걸리 등 음식물과 명함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함양에서도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출마예정자가 적발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조합원 집 등을 방문한 선거행위도 금지된다. 조합원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지역 제1회 동시선거 평균 경쟁률은 171곳에 후보자 446명이 등록해 2.6대 1을 보였다. 이중 26곳은 후보자가 1명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표)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정

 
후보자 등록 2월 26~27일
9:00~18:00
선거운동 2월 28일~3월 12일
선거인명부 확정 3월 3일
투표안내문 발송 3월 5일
투·개표 3월 13일(수)
7: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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