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자동차 보험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법률칼럼]자동차 보험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 경남일보
  • 승인 2019.02.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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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준 (법률사무소 바른숲 변호사 )
 
오동준 변호사


자동차 보험 광고를 보면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하기도 하고, ‘믿고 다 맡길 수 있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 중 상당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나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절차와 관련된 서비스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편리하여 비교적 만족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과실비율 문제나 이에 따른 금전적 결과(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분명 내가 받아야 할 돈은 더 많은데 왜 보상은 더 적게 나올까, 혹은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때문인데 왜 내 보험사는 상대방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첫째로 손해액 산정부터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손해는 크게 볼 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된다. 적극적 손해는 병원비·차량수리비 등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말하고, 소극적 손해는 병원 입원 등의 이유로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며,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중 적극적 손해는 사고 때문에 내가 쓴 돈이므로 비교적 명확하게 산정이 가능하여 보험사에서도 적당한 가액을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이 보험사의 기준이란 것이 실제 손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액만을 배상액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과실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느 일방만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임에도, 보험사에서는 8:2 정도로 쌍방과실을 제시하곤 한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작하고, 금융감독원이 감수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움직이는 차량 간 사고 발생 시에 10:0의 과실비율은 거의 인정될 수 없다’는 일반인의 인식도 위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기준은 무려 50년이 다되어 가는 1970년대 일본 법원에서 만들어진 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교통법규 및 오래된 판례 등을 보강하고 유형화·단순화 한 것으로 급변하고 다양화되어가는 교통사고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필요한 기준을 갱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일례로 블랙박스 등의 입증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따지다보니, 일방의 과실이 현저하게 명백한 경우에만 10:0을 인정하던 관습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위 보험사의 기준에 비해 오히려 법원의 판결이 최근 변화하는 교통사고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충돌 시 위 기준에 따르면 8:2의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10:0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현재는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마다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위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위 기준을 여전히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불복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흔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보험사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히 보험사가 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유형화·단순화 한 손해배상액 이상의 ‘실질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업무 처리를 맹신하지만 말고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험사의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필요하다면 소송까지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동준 (법률사무소 바른숲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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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인 2019-02-11 11:46:17
좋은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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