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경남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 강민중
  • 승인 2019.02.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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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통일 실현 의지 고양
경남도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표병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기르는 데도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교육감과 일선 학교장은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은 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통일교육 선도학교·시범학교 지원 등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감은 또 학생들에게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교육청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등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또는 위촉할 예정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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