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판결에 엇갈린 ‘희비’
선거법 위반 판결에 엇갈린 ‘희비’
  • 김순철
  • 승인 2019.02.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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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형 의원직 상실
일부 도의원 1심판결 의원직 유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던 인사들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가운데, 일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 받은 현직의원들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그 아래인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무효 해당 고액 벌금형 ‘어쩌나’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림 고성군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양형은 4명이 벌금 300만원, 3명은 벌금 50만원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 1명에게 “문중 제사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며 75만원을 제공하고 이 선거구민이 협조 의사를 밝힌 뒤에는 20만원, 100만원씩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해당 선거구민 집에 들러 200만원을 두고 나온 후 돌려받는 등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욱(60) 전 무소속 김해시장 후보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극히 경미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경선룰을 적용하면 자신이 당내 경쟁자였던 김해시장보다 지지율이 앞선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송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공천에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일단은 안도 ‘휴~’

6·13지방선거 앞두고 점심식사를 제공한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8일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접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동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상규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로 볼 때 기부행위가 맞다”며 “다만, 음식물 가액이 소액인 점,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선거구민 13명을 초대해 제삿밥을 나눠 먹는다는 명목으로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지방선거 앞두고 김을 선물한 의령군의원에게도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8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김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성철 의령군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인정되지만, 물품 가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1만원 안팎의 김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규 전 더불어민주당 의령군수 후보에게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지난 8일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읍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약 1㎞가량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105조(행렬 등의 금지)는 후보자 등 선거종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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