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로 본 진주시정
도시계획조례로 본 진주시정
  • 경남일보
  • 승인 2019.02.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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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진주시의원)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12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다른 도시를 살펴보면 김해 11도 미만, 창원 21도 미만, 양산 21도 미만, 거제 20도 이하, 밀양 25도 이하, 사천 18도 이하, 통영 20도 미만이다.

진주가 타 도시에 비해 경사도가 낮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는 난개발(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도가 높은 산지 개발을 봉쇄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개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도 작용해 왔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된 2012년 이후 줄곧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럴 때마다 시에서는 평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유로 제기된 문제를 덮고만 있을 수 없다.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사도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진주시만 12도를 고집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도시공원 민간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은 허용하는 방향이면서 경사도만 꽁꽁 묶어 둔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시 총면적의 15%)에 대한 규제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과 술을 팔 수 있지만, 휴게음식점은 음식만 팔고 술은 팔 수 없는 곳이다. 현재 진주시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은 조례 개정 이전에 개업한 식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휴게음식점이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는 손님의 성화에 못 이겨 물병에 소주를 담아 몰래 파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난다. 도내 대부분 도시들(창원, 양산, 거제, 밀양, 사천, 통영)은 이렇지 않다.

요즘 세상에, 구내식당도 아니고 동네식당에서 술 팔고 못 팔고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른 도시처럼 우리도 생산 및 자연녹지에 일반식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면,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정비 공장, 운전학원, 정비 학원, 차고지와 주기장이 있다. 진주시 생산녹지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을 아예 못하게 전면 규제하고 있고 자연녹지에서도 주차장, 매매장, 정비 공장, 차고지와 주기장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창원, 양산, 밀양, 사천, 통영에서는 생산 및 자연녹지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모두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또한 2종 일반주거 지역에 의료시설인 요양병원을 불허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주거 지역과 인접된 곳에 있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편리하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묻고 싶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음식점, 자동차관련시설, 요양병원 등, 조례 개정 전부터 영업 하는 곳이 제법 있다. 조례가 새 허가를 막고 있으니 특혜를 준다는 소리가 날 법도 하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체감도 평가에서 진주시는 227위였고 경제 활동 친화성은 182위였다.

이 조례를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뜻은 밝혔으니 이제 실천할 차례다. 과감한 규제개혁 제도개선이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인을 춤추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일자리로 춤 값을 하게 될 것이다.
 
서정인(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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