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항 부지는 진해땅…‘진해신항’ 명칭 지킬 것”
“제2신항 부지는 진해땅…‘진해신항’ 명칭 지킬 것”
  • 이은수
  • 승인 2019.02.11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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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해양항만발전협 기자회견
“창원시 배제 3자협약 수용불가”
“제2신항 후보지는 100% 창원인데, 사업과정에 창원시 배제는 말이 안되며, 특히 명칭은 진해신항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대표위원장 정판용) 관계자들이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신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명칭(진해신항)을 끝까지 사수할 것을 강조했다.

제2신항 건설을 계기로 발족한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는 이날 “제2신항 건설 지역이 100% 창원시 진해구 땅인데도 해양수산부는 협상에서 창원시를 배제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창원시 참여가 배제된 3자간 협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제2신항 유력 후보자가 100% 창원 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창원에 양보했다’는 언론보도로 명칭에 있어 부산과 경남이 부산신항으로 양해한 것처럼 들먹거리는 행태에 분개하며, 우리는 ‘진해신항’ 명칭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어 “창원시가 참여해 해양수산부, 부산시, 경남도, 창원시 등 4자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이전 개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항만 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인구 100만 이상의 창원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과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항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창원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는 주는데도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한 “제2신항 건설에 앞서 피해 주민들과 어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시설처럼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해수부는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진해구민들을 위해 신항랜드마크 사업인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부산 가덕도와 양분하지 말고 당초 부산항건설사무소와 부산항만공사가 계획한대로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협상 테이블에는 진해 해양항만발전협의회와 피해 어민 대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나 위험 시설은 주민 동의 없이 절대 설치할 수 없다”며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해수부는 진해구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이상 진해구민들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경남도, 부산시는 제2신항을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에 건설하기로 최근 잠정 합의했다.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에 걸친 신항과 달리 제2신항은 100% 창원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된다. 허성무 창원시장, 진해구에 지역구를 둔 창원시의원과 진해수협 등도 최근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대표위원장 정판용) 관계자들이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신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2신항 명칭은 진해신항으로 할 것과 함께 명칭(진해신항), 피해 어민 생계 터전 마련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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