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엄용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김응삼
  • 승인 2019.02.11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 간 수입원가를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외국계기업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계상하여 국내에 소재한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감소시키고, 그 이득을 해외본사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엄 의원은 “외국계기업의 조세회피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외국계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