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땅, 신항 진해지명 명명이 상식이다
창원 땅, 신항 진해지명 명명이 상식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2.1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땅에 조성될 새 항만 명칭을 둘러 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에 들어설 항만이름에 ‘진해’라는 지명이 빠진다는 얘기가 불거졌다. 부산 가덕도일원과 경남 진해에 걸친 기존 항만규모를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 공표된 이래 제기된 해묵은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향후 30조원 정도가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한 손의 손가락으로 꼽히는 순위의 세계 굴지 대규모 항만 명칭에 고유지명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마땅히 당해 부지에 설립됨으로써 그 지역 이름으로 정해지는 것이 상식이다.

이전에 조성된 1차 항만이 개발되면서 이미 부산이라는 단독지명이 명명됨으로써 진해지역 주민의 1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식에 정당성이 있다. 항만 인근의 배후단지와 인접 생활공간에 대한 개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 이를 뒷받침 한다. 상대적으로 부산이라는 지명을 획득한 부산지역은 투자의 절정기를 가져온 도시재생 사업 등 신도시 조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 등 고용창출 비율이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비교된다. 창원 진해지역 주민의 서운함을 넘어 분노의 눈초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미 항만건설 계획이 공표된 이래, 진해주민의 생활 터전인 조업구역의 점령당했다는 사실 또한 정설로 받아들여 진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1차 신항 건설 때 부터 명칭 갈등이 시작되었다. 진해주민은 그때도 동등한 입장에서 ‘부산진해신항’을 요구했지만 묵살된 바 있다. 오늘의 ‘부산신항’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명칭 ‘2회전’에는 반드시 진해주민의 항변이 수용되어야 한다. 굴욕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주민의 절규가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빼앗긴 진해주민의 피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부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동시에 개발피해 진해지역민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창원지역 선출직 공무원의 정성과 의지에 따라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