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
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
  • 박철홍
  • 승인 2019.02.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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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비상저감조치 설명회 실시
경남도가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일부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도 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행계획에 따라 차량2부제 실시(면지역 소재 전 기관·학교 및 도내 전 사립학교는 제외), 관용차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 휴업 권고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 예보 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 시행, 대기 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시행된다. 차량 2부제는 도내 지자체와 중앙 행정기관을 포함한 1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시행된다.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이다. 민원인 출입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은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와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화력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 53개 대기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며, 1160여 개 관급·민간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강화하고 조업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에 앞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소속기관의 차량 2부제 담당, 시설 담당, 미세먼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도 가졌다.

박철홍·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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