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4.76% 상승
경남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4.76% 상승
  • 정만석
  • 승인 2019.02.12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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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7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 창원 성산구 상가가 6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산청 신등면 임야는 230원으로 가장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5만9561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올해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7.01%보다 2.25% 포인트 내렸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9.42%와 비교하면 4.66% 포인트 낮은 상승률이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힐링 빌리지 조성 및 전원주택 수요와 창녕 대합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하동 화개장터 관광 수요 등이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전국 최저 변동 5위권 안에 창원시 성산구(1.87%)와 거제시(2.01%)가 포함되는 등 전체적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하위권이다.

창원시 성산구는 조선·자동차산업의 약세와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았다. 거제시는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부진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구 감소세가 표준지 공시지가 최저 변동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당 600만원을 기록한 창원시 성산구 미디미로길 상가토지다.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임야는 1㎡당 23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께 재공시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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