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이달 한달간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와 취농 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각각 모집한다고 12일 말했다.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 사업은 경남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은 전문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에서 농업 실무를 배우고, 농업 법인은 유능한 인재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인턴과 전문농업 경영체로 구분된다. 인턴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 미취업 청년이다. 전문농업 경영체는 법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인 경우에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인턴을 채용한 농업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월 보수 50%를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은 경남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국가지원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직불제 지급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지급하며, 영농자금과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제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농업 법인 등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오는 28일까지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 사업은 경남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은 전문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에서 농업 실무를 배우고, 농업 법인은 유능한 인재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인턴과 전문농업 경영체로 구분된다. 인턴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 미취업 청년이다. 전문농업 경영체는 법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인 경우에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인턴을 채용한 농업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월 보수 50%를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국가지원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직불제 지급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지급하며, 영농자금과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제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농업 법인 등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오는 28일까지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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