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승강기대학에 총장 등 중징계 요구
교육부, 승강기대학에 총장 등 중징계 요구
  • 이용구
  • 승인 2019.02.13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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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사적 사용·교원 부당 임용
시설공사 수의계약 5건 등 지적
교육부가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법인과 대학의 실태조사에서 총장의 교비 회계 사적사용과 시설공사 계약 부당 등 불법이 드러나 총장 등 23명의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13일 승강기대학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한국승강기대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월에 학교법인에 통보하면서 불법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와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지난 2월 8일까지 완료하라고 조치했다.

교육부의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한국승강기대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학교는 학교법인 재산 관리 부당 건 등 무려 10여건의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학교는 총장이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총장으로 임명됐다. 겸직허가와 B재단법인 설립과 대표를 겸직하고 있지만 임용권자인 대학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법인은 총장의 B재단법인 관련 출장이나 업무협의 비용 190여만원을 법인 예산으로 지출해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여기에다 학교법인은 관련이 없는 B재단법인 설립비용으로 5476만원의 지출과 2억8000만원을 재단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은 또 교원임용 업무 부당 건과 관련해 ‘2018학년도 한국승강기대학교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초빙계획’을 통해 초빙분야를 승강기 설계, 설치 등의 초빙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한정했음에도 학사학위가 없고 산업체 경력도 없는 지원자를 ‘적합’으로 판정했다.

승강기 관련 이론 및 실습 강의가 가능한 전임교원을 채용하면서도 2개 외국어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2순위자인 지원자를 일반전임 교원으로 임용했다.

대학은 특성화사업비 집행 부당 건으로 특성화 사업비 1억1000만원을 목적에 맞지 않는 승강기 실습 뱅크 구축(제2 공학관 증축)에 사용했고, 특히 증축(약 160㎡)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설공사 계약 부당건과 관련해서도 전문공사로서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총 5건의 공사를 총장이 실제 소유자로 알려진 C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일괄 입찰 대상인 3건의 공사를 분할 발주해 C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B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총 6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업무처리를 했지만 교육부와 학교간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교육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니 잘못된 것으로 보고 교육부가 요구하는 시정조치와 관련자의 징계를 진행했다”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부분도 사업이 각기 다르고 예산이 집행되는 시간도 다르다 보니 분할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예산 절감을 위해서 특정업체와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한국승강기대학 본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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