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인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창원시 소상공인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 이은수
  • 승인 2019.02.13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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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최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를 그간 실시해오던 방문 현장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서면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종업원 수 50인을 초과한 200개 업체를 간편조사 대상에 선정해 방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이번 간편조사 업체 선정은 2019년 창원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총 250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이 느끼는 세무불편과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는 창원시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조례로 정한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화재 및 도난 등 뜻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창원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고민과 불복 청구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원시 박진열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시도들이 기업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나아가 창원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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