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 다할 것”
“흠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 다할 것”
  • 김순철
  • 승인 2019.02.1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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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각종 위반사례 대비 단속활동 강화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 편성
공직선거 비해 주체·시기 제한적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뒤이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예정돼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선거 등 각종 위반사례에 대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해 아름다운 선거, 공정한 선거를 위해 관내 22개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김종대 사무처장을 만났다.

-중책을 맡은 소감은.

▲경남은 저의 고향이자 공무원 생활의 9할 이상을 보낸 곳이라 감회가 남다르다. 앞으로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조합장선거와 4·3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완벽히 관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조합장 선거는 도내 172곳에서 치르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여건과 전국적인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오랜 경험과 직원들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흠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속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는가.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편성해 과열·혼탁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측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과 지역 이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합선거 지킴이’도 운영하는 등 ‘돈 선거’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 포상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 달라진 점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던 포상금이 최고 1억원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최고 3억원으로 확대됐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형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조합장 선거는 타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아 법을 몰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의 주체나 시기, 방법이 제한적이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법에서 정해진 몇 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실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지인이나 친족 등 주변인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나 안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조합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 여러분이다.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선거와 소중한 한 표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조합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합원과 조합의 상생발전을 위해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 참여를 당부드린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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