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년간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를 말한다.
감면요건은 먼저,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며 둘째, 주택 취득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홑벌이 가구는 5000만원) 이하이고 셋째, 취득 주택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이하여야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년간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를 말한다.
감면요건은 먼저,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며 둘째, 주택 취득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홑벌이 가구는 5000만원) 이하이고 셋째, 취득 주택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이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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