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50% 감면
양산시,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손인준
  • 승인 2019.02.14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년간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를 말한다.

감면요건은 먼저,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며 둘째, 주택 취득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홑벌이 가구는 5000만원) 이하이고 셋째, 취득 주택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이하여야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