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
  • 김순철
  • 승인 2019.02.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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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 이후 법관 탄핵이 부쩍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정의당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며 권순일 대법관 등 총 10명의 탄핵 법관 명단을 공개하고 여야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조만간 탄핵법관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양 정당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려면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탄액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2시간 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렇듯 의결에는 최소 151석 이상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당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핵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압박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삼권분립 침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가진 강력한 권능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의 실정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도 못하는 일부 정당의 경우 법관을 탄핵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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