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칠원자이아파트2리 이장선출 잡음 무성
함안칠원자이아파트2리 이장선출 잡음 무성
  • 경남일보
  • 승인 2019.02.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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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장, 의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주자대표 등 신임이장 임명 촉구
군 “절차·임기제한 규칙 개정 검토”
함안군 칠원읍 이장 선출을 놓고 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이장 임기 연임방지를 위한 규칙이 없어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임 이장 선출·임명을 하지 못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과 마을이장에 따르면 함안군의 행정구역 2읍 8개면 255리 930반으로 구성돼 이장은 총 254명이 있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주민등록이 해당리에 주소가 있는 자로 임명한다.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 된 자를 리개발위원회 추천을 받고,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규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자연마을과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구분돼 이장 선출문제를 놓고 현실적으로 지역 특수성상 선출방식과 임기 연임에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런 사정에 대단지 칠원자이아파트에서는 현 이장이 선거와 관련해 부당성을 주장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이장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으로 지난 1월 3일 1차 신문을 받고 25일 소를 취하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자이아파트 1∼3리 이장을 지난 1월23일 선출했으나 2리 이장 A모씨가 함안군 이장 임명규칙 3조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함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해 지난 8일 이장회의에서 1리, 3리 이장을 임명하고 2리 이장에 대해서는 임명보류로 현행유지 조치를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이아파트 이장과 노인회, 입주자대표회장 등 10여명이 선거로 선출된 신임이장을 임명해 달라며 지난 12일 칠원읍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장규칙 조례가 없어 10년 넘게 이장을 한사람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임명이 보류된 상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아파트입주민 90%이상이 교체를 찬성하는 마당에 빠른 시일 내 선출된 이장을 임명해 심부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군 행정관계자는 “임명절차 등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입주자 대표자와 협의 후 해당 리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체할 수 있다”며 “동의서 제출에 협조를 설명하고 이장·반장 임명 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모집공고를 내도 응모자나 적임자가 없으면 연임제한 대상자도 재 응모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군북 명동마을과 산인 산익마을, 가야 중앙2마을, 칠원 유상마을 등은 20년 이상 이장직을 수행하고 이 밖에도 십 수년에 이장을 맡고 있는 마을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한편 군은 이장에게 매월 20만원의 활동비 수당과 1회 회의 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단체상해보험가입과 모범이장 해외연수와 이장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함안 칠원자이 이장 선출 관련 반론 보도문

본 뉴스 2019년 2월 17일자 ‘함안 칠원자이아파트 2리 이장선출 잡음 무성’ 제목 보도와 관련해 해당 2리 이장인 A씨가 반론을 제기해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도합니다. A이장은 현재 아파트 입주민 90%이상이 현 2리 이장교체를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장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본안 소송을 위해 이를 1월 말 취하하고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안 소송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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