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적극 활용하자
[기고]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적극 활용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19.02.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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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용 경감
제점용 경감

경찰청은 사회적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대해서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으로 하여금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대해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해 여성긴급센타 1366등 유관기관들과 연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신속하고 단순하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가정보호사건과 다른점은 피해자가 청구권자이고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으며 제1심판결이 있을 때 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 할 수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 과정은 사건접수 임시보호명령의 결정(법원은 임시보호명령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시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 심리, 피해자 보호 명령순이다.

가정폭력은 중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가정폭력이 사라질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가정폭력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 질것이며 이런 피해자나 주변사람들이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사건을 원치 않더라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이용 하거나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충분히 안내해 준다면 가정폭력 약자인 피해자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점용(진주경찰서 문산파출소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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