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코앞인데, 창원형 특례 발굴 과제는?
특례시 코앞인데, 창원형 특례 발굴 과제는?
  • 이은수
  • 승인 2019.02.17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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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차 발굴 본격 추진
지역맞춤형 특례 사무 개발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창원시가 창원형 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특례시는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국회로 넘어가면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상반기에는 국회 통과가 전망된다.

개정안의 내용대로라면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개정안 제175조에 인구 수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만 돼 있을 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구체적 방안은 정해진게 없다는데 있다.

국회 통과에 이어 정부와 협상, 도와 권한 배분 등 과제가 산적한 반면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핵심 특례 발굴 등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창원시는 특례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특강과 함께 고유의 지역맞춤형 특례사무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 인구 인구 1/3(106만명)의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다양한 분야에 제약을 받고 있다. 울산과 비교해 인구와 규모는 비슷한 반면 예산은 약 3배나 차이가 난다.

사무관 승진의 경우도 울산이 공무원 약 80%가 사무관(5급 공무원) 승진을 하는 반면, 창원은 20∼30%만 승진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또한 소방본부도 통합시 출범과 함께 독립했지만 관련 예산이 열악하다.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하고 도 산하에 있어 행정서비스 제약이 많다.

대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면서도 결정 권한은 도가 갖고 있어 이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항만의 경우 더욱 열악해 제2신항 대두에 따라 특례시 승격에 맞춰 항만공사 설립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이와관련, 대도시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사무 2차 발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시민홀에서 ‘창원형 대도시 특례사무 2차 발굴 교육’과 ‘자치분권과 창원특례시의 이해와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특례사무 1차 발굴을 실시해 42건의 사무를 발굴한데 이어, 2차 발굴을 본격 추진하면서 도시규모에 걸맞은 자치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맞춤형 특례사무 개발에 전 직원이 적극 나서고자 실시한 것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사무·조직·재정분야 특례사무, 중앙정부 및 도의 불필요한 사전통제 해소 사무, 기능 중심의 권한 이양사무 등을 적극 발굴해 중앙정부 등에 사무권한 이양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4개 대도시 특례추진 공동기구를 통한 연구용역 실시·토론회 개최 등 자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공감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지방자치분권 아카데미 등 다양한 자치분권 및 특례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은 “인구 106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전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특례사무 발굴과 대 시민 특례시 홍보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지난 15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직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창원형 대도시 특례사무 2차 발굴 교육’과 ‘자치분권과 창원특례시의 이해와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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