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34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인 가운데 승용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1356만원~1500만원, 초소형은 672만원, 전기화물은 17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18일 공고일 전일까지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지원되며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접수는 18일부터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자동차 구매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사천지역에는 급속충전소 9곳이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34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인 가운데 승용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1356만원~1500만원, 초소형은 672만원, 전기화물은 17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18일 공고일 전일까지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지원되며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접수는 18일부터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자동차 구매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사천지역에는 급속충전소 9곳이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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