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일몰제 대상은 진주시의 경우만도 전체 366곳, 820만 8000여㎡(248만평)로 이를 시행하려면 1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경남지역은 2017년 12월말 현재 3127개 시설, 73.01㎢에 달하고 해당 시설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총 7조7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일몰제는 이를 해제한다는 뜻이다.
▶지자체가 사전에 계획한 사업을 하려면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예상돼 지자체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재정형편상 사업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제하면 난개발과 이에 따른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미집행시설의 경우 상당부분 과거 경남도나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거나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방안을 모색해 내야 한다. 정부의 솔로몬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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