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농식품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 연합뉴스
  • 승인 2019.02.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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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업·가축사육업도 농업인 포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가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직장인이 아닌 가족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농업인 관련 기준을 손봤다.

이전에는 부화업·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지만,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인정 범위에 넣었다. 농지 1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심은 때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했다.

또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의 범주에 넣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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