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 미분양 재개발아파트 민간임대 전환 추진
마산회원 미분양 재개발아파트 민간임대 전환 추진
  • 이은수
  • 승인 2019.02.19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공급과잉 해소 대책
조합운영 실태점검도 나서
창원시가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상지역은 마산 회원구 회원3 재개발 구역이다. 이와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이해관계자간의 부정행위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업장에 대한 조합운영 실태점검도 할 계획이다.

19일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에 따르면 미분양 문제로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비사업에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을 공모신청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비사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성 강화와 공적지원 연계, 주거지원계층 지원 강화, 공적지원 강화를 통해 뉴스테이 민간임대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이 선정될 경우, 일반분양 856세대 중 미분양 816세대 물량해소는 물론 전국 최초로 착공단계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전환해 답보상태인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방안이 될 전망이다.

시는 2월에 국토교통부 수시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이해관계자간의 부정행위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을 예방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3개 사업장 중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1차적으로 선정해 시범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분야는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 및 공사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를 비롯한 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으로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법한 정도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및 환수 등 행정지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도시의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