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망자의 시신을 포기하는 유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시는 이달부터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 정책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은 일명 ‘고독사’ 가 발생한 경우 시가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무연고, 고독사 외에 저소득층 사망자까지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는 김해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이날 지역에 있는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가 어느 장례식장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영장례지원 서비스는 1일장을 기준으로 하며,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을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저소득층이 고독사한 경우 등이다. 지난해 김해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 시신은 총 23건으로, 이중 21건은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연고자나 이웃들이 신청하면 시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장례업체가 추모의식을 진행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으로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는 시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생활안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시는 이달부터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 정책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은 일명 ‘고독사’ 가 발생한 경우 시가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무연고, 고독사 외에 저소득층 사망자까지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는 김해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이날 지역에 있는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가 어느 장례식장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영장례지원 서비스는 1일장을 기준으로 하며,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을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연고자나 이웃들이 신청하면 시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장례업체가 추모의식을 진행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으로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는 시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생활안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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