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기업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진주시, 소상공인·기업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최창민
  • 승인 2019.02.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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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금 최대 5억→7억 확대
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2019년을 기업환경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고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수도’의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입주희망기업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했지만 앞으로는 환경오염이나 주민피해 우려가 없는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에도 입주가 가능토록 한다.

시는 경기침체와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확보해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상환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일반자금보다 이차보전 이율을 1.5% 추가 지원하는 대상 기업을, 기존 수출 및 지역특화기업에서 항공우주산업, 세라믹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으로 확대한다.

또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조공정 혁신과 기술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업체에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 혁신능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등 다변화된 판매방식 등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생산제품 홍보와 마케팅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고품질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디자인 개발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가공농산물 등 우체국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택배비도 지원한다.

또한 실크업체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공북문 인근에 ‘실키안 진주성점’을 개설하고 시청 1층 로비에 실크 및 바이오제품, 공예품 상설 전시판매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해외 수출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시 개별박람회 참가비 지원금 한도액을 국내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고, 국외는 지역별 차등 지원하던 것을 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확대 지원한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을 지난해 30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개소를 선정해 시설개선비 80%(점포당 2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신규 안정자금 신청자에게는 총 1~3분기 100억, 4분기 50억 원을 지원하며, 가능한 새로운 업체를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 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신청기간은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고, 신용도에 따라 2년간 연 2.5%의 이자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진주시는 2019년을 기업환경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고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수도’의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시 경제통상국의 설명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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