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추행한 대학교수 벌금 500만원
시간강사 추행한 대학교수 벌금 500만원
  • 김순철
  • 승인 2019.02.20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20일 시간강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내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11월 창원시 한 노래방에서 같은 과 여성 시간강사에게 ‘너 참 잘 컸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교수는 시간강사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 사실에 부합하는 등 가공되지 않은 진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로서 여성을 함부로 추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