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20일 시간강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내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11월 창원시 한 노래방에서 같은 과 여성 시간강사에게 ‘너 참 잘 컸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교수는 시간강사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 사실에 부합하는 등 가공되지 않은 진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로서 여성을 함부로 추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11월 창원시 한 노래방에서 같은 과 여성 시간강사에게 ‘너 참 잘 컸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교수는 시간강사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 사실에 부합하는 등 가공되지 않은 진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로서 여성을 함부로 추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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