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직원비리 연대책임 묻는다
진주시, 직원비리 연대책임 묻는다
  • 정희성
  • 승인 2019.02.20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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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 실천계획 수립
행위자 소속부서 패널티 적용
비리 신고 익명시스템도 운영
진주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부패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에도 페널티 적용 등 연대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20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등 각종 부패사건 발생할 경우 행위자만 징계를 받았을 뿐 소속 부서는 불이익이 거의 없었다.

진주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부패사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해당부서를 1년간 부패 특별관리부서로 지정해 자체 청렴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또 당해 연도 표창 배제, 해당 부서장의 성과관리제 점수 감점 등 부서차원의 연대 책임도 강화한다. 이는 공무원 부패사건을 개인비리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청렴한 조직문화 쇄신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분기별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해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부패사건 발생 시 소속부서에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전국에서도 흔치 않다”며 “청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관점을 개인에서 조직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에 대한 일회성 처벌보다는 부서장의 청렴 솔선수범을 유도해 조직 청렴문화를 쇄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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