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지리산, 덕유산 지역을 포함한 지역내 고로쇠 수액 채취 지에 대해서 3월까지 현장 합동 집중단속을 한다.
경남, 전북, 전남지역 국유림 내 82개 마을주민에게 약 73만ℓ의 고로쇠 수액을 양여 허가함으로써 산촌 주민들의 농외소득(783백만 원)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지의 불법·무단채취 및 수액 집수통, 호스 등 생산·보관시설의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며 특히, 위생과 직결된 채취용 호스(주선·지선·연결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로쇠수액 채취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채취가 되도록 하고, 유통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겠다” 라고 말했다.
안병명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