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2.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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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분노가 크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도내 9개 공공기관 등 전국에 산재한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제외된 적발 건수라서 더 충격적이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이들 기관까지 포함되면 채용비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리 유형도 어처구니가 없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례도 허다했다.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해 채용하기도 했다. 전직 대표의 아들이 서류 전형도 없이 인턴으로 입사를 했다가 정규직이 됐는가 하면, 조카의 면접시험을 삼촌이 봐 준 황당한 채용도 있었다. 이같은 사례들은 약과다. 심지어 합격자를 아예 바꿔치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는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 들기 힘들다. 대부분이 징계·문책 대상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엄중함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다. 향후 이러한 비리가 재연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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