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항’딜레마와 창원특례시
‘제2신항’딜레마와 창원특례시
  • 이은수
  • 승인 2019.02.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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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창원총국 취재팀장)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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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시의 화두는 단연 ‘제2신항’이다. 창원에 12조7000억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17선석과 피더 부두 4선석 등 21선석, 접안시설 8.34㎞가 들어서는 제2신항 사업은 창원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생산유발효과 17조8000억원, 취업유발효과 12만7000여명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7대도시의 영광을 누렸던 마산, 이후 국가산단을 근간으로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메카 명성을 떨친 창원의 번영에 이어 진해가 항만을 통해 통합시를 새롭게 견인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앞두고 협약식에서 주인공이 배제되는, 이른바 ‘창원 패싱’은 큰 충격을 안겼다. 100% 창원땅에서 이뤄짐에도 창원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중 하나는 창원시의 법적 지위(위상)가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외국과 달리 국내 항만정책 결정권은 중앙-광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경남인구 1/3의 창원은 광역시급임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가 자주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특례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30년 만에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데,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따라서 특례시 승격에 맞춰 무엇보다 항만에 특화된 특례발굴이 요구된다. 힘을 싣기 위해서는 항만공사설립과 함께 해수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와 BPA(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 창원시 인사 참여가 필수적이다. 창원시의회가 제2신항 관련해 창원시 항만정책 참여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을 당국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2신항 명칭을 둘러싸고 부산과 창원간에 지역명칭 사용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도 해결과제다. 신항명칭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라운드에는 사실상 부산시가 승리했으며,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기에 지난 일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례시를 발판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만에 특화된 특례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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