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건축가제’ 시범 도입
복합혁신센터·문화도서관에 적용
복합혁신센터·문화도서관에 적용
경남도는 진주혁신도시에 들어 설 예정인 복합혁신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를 독창적으로 짓기 위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기획·설계부터 디자인, 시공, 준공까지 건축 전 과정에 시민 중심의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도시경관과 공간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건립한 건축물은 도시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주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
경남도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혁신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사업비 229억원이 투입되는 복합혁신센터는 보육센터, 건강증진센터, 고용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클러스터 1-1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2021년말 준공 예정이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사업비 500억원으로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등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건립된다. 위치는 남동발전 길 건너편 부지로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이 같은 건축물의 기본·실시설계부터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공공건축가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공공건축가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기획·설계부터 디자인, 시공, 준공까지 건축 전 과정에 시민 중심의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도시경관과 공간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건립한 건축물은 도시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주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
경남도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혁신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사업비 229억원이 투입되는 복합혁신센터는 보육센터, 건강증진센터, 고용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클러스터 1-1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2021년말 준공 예정이다.
이 같은 건축물의 기본·실시설계부터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공공건축가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