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웹하드 카르텔 차단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해야
[기고]웹하드 카르텔 차단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2.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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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철(거창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최근 ‘웹하드 카르텔’ 이라는 용어가 이슈다.

웹하드 카르텔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말하는 웹하드와 ‘담합’을 의미하는 카르텔이 합쳐진 말로 사이트 간의 담합을 의미한다.

건전한 파일과 영상이 공유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경찰과 검찰은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불법촬영물 유포·소지자와 ‘웹하드 카르텔’ 등 유통 플랫폼에 대한 특별수사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 한다’는 청원인이 20만 명이 넘었다.

그 배경에는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유통으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사이버 음란물은 이제 사회문제화 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협업으로 엄정 대응 할 예정이다.

불법 음란물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웹하드 업체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모든 부가 통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고, 단 한 건이라도 불법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은 게 발견되면 건별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 주요 가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은 국세청과 연계해 몰수한다.

사이버 성폭력 단속과 예방 활동의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수사기관의 단속과 관계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는 두 말 할 것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해당 영상을 보는 것 역시 공범 일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구희철(거창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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