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 못지않게 위험한 저속차량 단속해야
고속도로 과속 못지않게 위험한 저속차량 단속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2.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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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8시 45분께 통영~대전 고속도로방면에서 느린 차량으로 넉 대가 추돌하는 사고로 1명이 숨졌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최저 제한속도보다도 느리게 운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한 대가 느리게 운행, 마치 서 있는 듯한 운행 같았다는 것이다. 뒤따르던 차가 차선을 바꿔 간신히 충돌을 피했지만 뒤이어 오던 화물차는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에 멈춰선 화물차는 또 다른 차들과 잇따라 부딪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끼리 1차 추돌사고가 난 뒤 뒤이어 2차 추돌사고가 나면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결국 숨졌다.

최고속도 100㎞ 고속도로에서 최저 제한속도 50km보다 느린 저속운행은 앞선 차량과 추돌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조사에서 박 모씨는 당시 시속 60km 이상으로 운전했고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70대 할머니가 2차선에서 저속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속도를 규명하기 위해 영상을 분석 중이다”고 했다. 뒤따라오다 자신의 차량과 부딪힌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에서 차량흐름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차량보다 훨씬 느리게 저속주행하거나 반대로 과속 주행하는 차량은 충돌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운전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의 속칭 ‘칼치기’를 유도할 수 있다. 결국 저속차량이 이런 ‘칼치기’를 조장,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등에서는 저속차량은 사고 유발 차량으로 간주, 처벌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에 저속차량이 운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저속차량을 뒤따라오던 고속차량이 상향등(헤드라이트)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리지만 그대로 버틸 때 시비가 붙기도 한다. 다수의 운전사들은 “저속운전자 때문에 화가 나도 경적 한 번 못 울리고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국내법상 난폭운전자와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지만, 정작 저속운전으로 인한 사고유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다. 사실 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 못지않게 위험한 50㎞이하의 저속차량은 강력하게 단속,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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