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에 산란일자 적히는거 아셨나요?
달걀에 산란일자 적히는거 아셨나요?
  • 김영훈
  • 승인 2019.02.26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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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표기 의무화 시행…대부분 잘 지켜져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강화…체감 효과는 아직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되면서 기존 6자리의 달걀 생산정보가 10자리로 늘어났다. 산란일자는 앞 4자리수에 추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생산정보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가 추가됐다.

기존 6자리(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앞에 산란일자(4자리)가 추가돼 달걀 생산정보가 10자리로 늘었다.

그동안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달걀 구매를 결정했다.

이번 산란일자 정보 추가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되고 회수 대상 달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4일차인 26일 취재진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진주의 한 대형유통 매장에는 다양한 제품의 달걀들이 나열돼 있었다. 난간에 표기된 정보는 대부분 10자리였다.

산란일자 4자리와 기존 6자리 등 생산정보가 명확히 표시돼 있었다. 포장지로 덮힌 달걀의 경우에는 포장지 겉에 산란일자를 기록해 놓기도 했고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홍보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달걀 구매를 하고 있었다.

또 따른 매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 농협로컬푸드점에는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들이 주를 이뤘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선별포장 유통 제도로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26일 오전 진주시 소재 한 대행유통 매장 신선품 코너에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안내문과 함께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들이 판매대에 놓여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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