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경찰과 공조 68억 사기범 검거
필리핀경찰과 공조 68억 사기범 검거
  • 이은수
  • 승인 2019.02.26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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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피스텔 명의위조 돈 가로채…피해자 150명
필리핀 현지서 절도하다 덜미…6개월만에 붙잡혀
창원지역에서 150여명에게 60억원대의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주범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수사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모(57)씨가 지난 24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한국에서 벌인 사기 등의 혐의와 달리 현지에서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에서 법적 처분을 받고 한국으로 인계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쯤 도주한 뒤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결국 6개월 만에 붙잡혔다.

김 씨는 이미 구속된 공범 김모(여·57)씨와 함께 2016년 1월 창원시 상남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세입자)에게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집주인을 빙자해 전세계약을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150명에게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서 법적 처분을 받고 난 뒤 우리가 파견을 보내 신병을 인계받을 방침이다”고 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달아난 김씨를 붙잡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김씨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등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또 가족과 직원 등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공범·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서 대리 계약하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이중계약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지난 6일 필리핀으로 혼자 달아났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고용돼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공범 김아무개(5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김씨는 목돈의 전세금을 받은 뒤 집주인에게 다달이 월세를 지급해 이중계약 사실을 숨겼다.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계약했다고 하고, 세입자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계약하는 등 보증금 부풀리기 수법도 사용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20~30대였다. 하지만 국내에 김씨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라 김씨를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 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번에 해외 도피한 김씨가 좀도둑처럼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검거돼 “돈을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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