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품선거 근절, 튼튼한 조합 만들기의 초석
[기고]금품선거 근절, 튼튼한 조합 만들기의 초석
  • 경남일보
  • 승인 2019.02.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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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해방 후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과거 선거에서는 온갖 금품선거가 만연했었다. 오죽하면 막걸리선거, 고무신선거라는 말이 다 있었으랴.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그런 것들은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지난 70여년 사이 우리나라 선거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해졌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정도는 성인이면 누구나 아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어떠한가. 조합장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조합장에게는 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현금을 받으면 마뜩잖지만 상품권을 받는 것 정도는 이웃 간의 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기부행위의 정의와 제한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34조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입후보예정자들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미 작년 9월21일부터 오는 3월13일까지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것이다. 그리고 현직 조합장은 제35조에 따라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제68조에는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령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으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웃 간의 정이라고 생각해서 받은 상품권과 선물 등으로 인해 수십 배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이웃과의 사이도 소원해질 수 있다.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라는 슬로건에서 보듯이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조합경영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시 조합원들에게 환원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3월 13일 시행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꼭 금품선거가 근절되어 모든 조합원들이 행복한 튼튼한 조합이 되기를 바란다.



허성(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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