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장려·약자배려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창원시, 출산장려·약자배려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 이은수
  • 승인 2019.02.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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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상수도사업소가 출산장려·약자배려 상수도요금 감면 대폭 확대 등 올해 주요시책을 26일 발표했다.

권경만 창원시상수도소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 체계구축 △출산장려·약자배려 상수도요금 감면 대폭 확대 △칠서정수장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시행 △눈으로 확인하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정 견학 실시 △석동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시 수질연구센터, 민·관 합동 수질검사 강화 △봉곡배수지 및 대방배수지 주변 송수관로 이원화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창원형 인구정책을 반영한 저출산 위기극복과 사회적 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19억 5700만원에서 이번에 15억원을 추가해 총 35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45억여원의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상수도 공기업 재정의 가장 큰 결손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누수를 막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누수탐사팀 운영과 정수장 및 대형가압장 등 동력설비의 운용시간을 개선을 통한 동력비 절감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돗물 요금은 전국 평균 이하로 유지하면서 남는 예산으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확대되는 감면대상과 범위는 기존 시행중인 기초수급자 외에 국가유공자(상이등급1~5급), 장애인(1~3급), 한부모·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의 가구이며, 유치원의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는 감면신청 시 매월 5㎥에서 최대 10㎥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간 창원시는 99.2%의 급수보급율과 78%대의 유수율을 보였다. 이를 2035년까지 급수보급률 99.8%, 유수율 89.1%롤 높일 계획이다.

권경만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극심한 저출산 위기극복 시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했으며, 감면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이어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 제시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유수율 제고 및 지방비 절감은 물론이고 수도사업 경영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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