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72개 조합 410명 등록…평균 경쟁률 2.4대 1
경남 172개 조합 410명 등록…평균 경쟁률 2.4대 1
  • 김순철·김영훈기자
  • 승인 2019.02.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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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 마감, 마산수협 7명 등록 최다 경쟁
나홀로 등록 28곳 무투표 당선…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결과 경남지역 172곳에 410명이 신청했다. 평균경쟁률은 2.4대 1로 나타났다.

27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27일 양일간 후보자 접수결과를 공개했다.

경남에서 선거가 열리는 곳은 농협 136·수협 18·산림조합 18곳 등 총 172곳이다. 평균 경쟁률은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2.6대 1보다 낮았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창원 마산수협으로 모두 7명이 신청했다. 거제 신현농협은 6명으로 뒤를 이었고 진주 대곡농협, 진주중부농협, 고성 동부농협, 김해농협 등 4곳은 5명이 신청했따.

후보자가 1명으로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된 곳도 있다. 동창원농협, 통역축협, 진주산림조합, 의령 동부농협 등 28곳이다. 제1회 선거에서는 26곳이 무투표 당선됐다.

후보자들은 내달 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등을 거쳐 내달 3일 확정된다.

선거운동은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가족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총선·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원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보물, 명함, 벽보 등을 이용해 자신을 알려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투표일은 3월 13일이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수가 비교적 적어 ‘돈선거’라는 오명이 얻고 있다.

이번 선거도 지난 1월부터 잇따라 금품수수로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경남경찰청은 도내 모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수사전담반 243명을 편성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통해 단속한 결과 19건, 22명에 대하여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4건(73.7%)으로 가장 많다.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3건(15.8%), 사전선거운동 2건(10.5%)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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