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사구조개혁,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 갖추자
[기고]수사구조개혁,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 갖추자
  • 임명진
  • 승인 2019.03.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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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혁(수사과 유치관리팀 경장)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조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맞춰내겠다고 공약했다. 수사권조정이 대통령 공약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대선 공약으로 세웠지만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 경찰과 검찰은 각각 입장에서 의견을 주장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경찰·검찰 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했다.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 독점하여 검찰공화국이라도 불릴 정도로 권한이 강력하다. 검찰의 방대한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있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수사의 과오는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과오는 재판단계에서 검증하여 단계별 과오를 걸러내 국민의 인권이 더욱 보호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없다. 고소·고발·범죄인지로 수사가 개시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수사결과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수사가 종료되는데 이러한 이중수사로 인해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의 불기소의견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 수용하고 있고 이중수사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필요하다.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인권 보호이다. 경찰은 변호인과 조사일정을 협의하여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서마다 피해자보호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 경찰은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다양한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수사구조개혁 찬성이 약70%로 국민의 공감을 받고 있는 이때,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추어 입법부의 법 개정이 뒷받침 된 수사구조개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이 누려야한다.


이우혁(수사과 유치관리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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