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칭 ‘6·25전쟁 왜곡금지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왜곡이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비방 등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6·25전쟁에 대한 법률적 정의 부분에 ‘북한의 남침’ 등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해 왜곡하거나 참전유공자와 희생자에 대해 비방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생되었고 전쟁을 통해 약 2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라며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고 허망하게 목숨을 잃거나 다친 우리 국민과 국군, 참전국 용사들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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