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램프 부분통행 재개
부산 광안대교 램프 부분통행 재개
  • 손인준
  • 승인 2019.03.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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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초과 화물차·12인승 승합차 제한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선적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 구조물이 가로 3m, 세로 3m 규모로 찢어졌다.

이에 부산시설공단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 광안대교 충돌로 통행이 제한됐던 해운대 방향 진입 램프 통행을 2일 오후 10시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단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우선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1t 초과 화물차와 12인승 초과 승합차는 통행이 제한된다.

출동사고 후 대한토목학회 구조안전 자문위원단(7명)이 긴급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1t 초과 트럭과 12인승 초과 승합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 통행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설공단 측은 설명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우선 1개 차로 통행을 재개키로 했다”며 “정확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면 보수나 보강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는 사고 전 이미 음주 상태였던 A씨가 판단이 흐려져 항로변경과 후진을 제때 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해경이 사고 후 화물선에 대한 정선 명령을 내린 뒤 A씨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해경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사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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