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6·13지방선거 기부행위 과태료 부과
도선관위, 6·13지방선거 기부행위 과태료 부과
  • 김순철
  • 승인 2019.03.03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악회 산행 빙자 기부행위받은 36명에게 3800여만 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본인이 낸 회비에 비해 과다하게 식사 등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3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모 지역 산악회 간부 A, B씨는 산행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800여명을 동원하여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하고,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C에 대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27일 고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산행의 참석자 중 임원진 및 지역책임자로서 행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36명에게 각 107만원씩 총 38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참가자들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행사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참석시 1인당 2만원씩 회비를 납부하여 그 이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 1월에는 2017년 6월 실시된 모 지역 농협조합장선거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17명에게 적게는 75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총 2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