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국도 황치산~학리터널 5.6㎞ 첫 구간단속
2차선 국도 황치산~학리터널 5.6㎞ 첫 구간단속
  • 경남일보
  • 승인 2019.03.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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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논설고문)
도로마다 제한속도 교통 표지판이 있지만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안전 운행을 위해서다. 안전운전의 기본은 교통법규 준수,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교통사고는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속도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연간 3000여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다.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평균 대비 3배나 많다. 교통사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4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0%와 맞먹을 정도다. 교통사고는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까지 지목된다. 다행히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교통문화 개선이 시급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함정단속 논란에 종지부 찍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고정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살짝 감속, 얌체 운전자 근절과 교통사고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으로 ‘구간과속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함정단속 논란 해소를 위해 ‘구간과속단속’은 고속도로, 4차선국도 등에서 설치, 단속지점에서만 슬쩍 감속한 뒤 다시 과속하는 편법이 통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상의 허점을 보완, 과속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구간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 평균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으면 속도위반으로 단속된다.

구간단속은 시작지점(A) 통과시간과 속도, 종료지점(B)까지의 이동거리를 기준,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 과속 여부를 판정, 단속방식이다. 단속 대상은 3가지로 A지점서 이미 과속 때, 구간 평균속도를 위반 때, B지점서 과속 때 등 모두 해당된다. 구간단속은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과속’을 막는 제도다. 구간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선진국의 3배에 이르는 사망 등 사고 탓이다.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과속이다. 구간단속은 고속도로, 국도 4차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 도심지 특정구간까지 확대한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우스갯소리를 가벼이 들어선 안된다.

사천시 곤명면 원전~하동읍 간 국도 2호선 2차선 중 일부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교통량이 적다고 4차선이 아닌 2차선 60㎞로 제한된 국도 2호선 중 하동군 북천면 황치산터널 입구~횡천면 학리1터널 사이 5.6km에 구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같은 국도 2호선이지만 진주~원전은 4차선이고, 전남의 진상~광양도 4차선이고 하동군내 구간만 30㎞여만 2차선이란 불합리함도 있다. 국2호선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당초 4차선 도로 계획에서 통행량이 적다고 왕복 2차선으로 설계가 변경됐지만 통행량이 늘고 있어 곧 4차선 추진이 시급하다. 30여㎞에 불과한 도로에 고정단속 3곳과 구간단속 1곳의 카메라가 있다. 2차선 국도에서 생소한 첫 구간단속이라 경찰은 단속 장비 성능검사와 함께 시험운용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 쯤 본격적인 구간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참사’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옳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지만 이로 인해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국도 2호선 개통구간은 새 국도임에도 중앙분리대가 없는 2차선이라 사고 위험이 있지만 구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 여론이다. 직선 등 도로선행이 좋아 60㎞ 제한운행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도로라 70㎞로 올린 후 구간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2차선은 법규상 60㎞로 제한되어 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안하면 과거 88고속도로처럼 ‘살인도로 오명’이 될 수 있다. 구간단속은 단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행정 편의적 교통 정책’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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