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 칭찬받을 만하다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 칭찬받을 만하다
  • 박준언
  • 승인 2019.03.05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준언기자
박준언기자
박준언기자

김해시가 올해 추진하는 시책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경남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다. 이 조례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은 ‘고독사’ 가 발생한 경우 시가 나서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조례는 연고자가 있어도 오랜 단절,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사망자까지 적용된다. 무연고자나 고독사한 사망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김해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15곳이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장사법상의 연고자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좁다는 한계가 있다.

그에비해 김해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까지 포함 시켰다. 저속득층 사망자까지 조례에 포함시킨 사례는 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장례도 추모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해 처리하는 직장(直葬)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예우를 거쳐 안치하게 된다.

시는 시책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달 관내 15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장례식장은 존엄한 죽음을 위해 추모의식 용품, 장의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을 제공하고, 시는 장례에 드는 비용 150만원을 부담한다. 이 조례 제정은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인이 올린 글 하나가 계기가 됐다.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자는 내용이었다. 지나쳤을 수도 있었던 이 글은 관련 부서 담당자와 직원들이 의미있는 시책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모아 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보완을 거쳐 완성됐다. 지난 몇 년간 김해에서 처리된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12건, 2018년에는 23건이다. 해가 갈수록 가족 없는 시신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빈곤과 가족 해체 등으로 마지막 가는 길마저 외롭게 떠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란 말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냉혹한 현실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은 이들에게 행정이 제도를 마련해 도와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김기영 주무관은 “접수된 무연고 사망자 사례를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다”며 “이 조례가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탁상공론’한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행정이지만, 김해시의 이번 조례는 ‘칭찬받기’에 충분하다. 조례를 제정한 시와 담당자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