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게 선거공보·투표안내문 25만여부 발송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39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5만 9480명에게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되,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목록은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되,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목록은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