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 석방
이명박,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 석방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03.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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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보석 허용…보증금 10억원 및 주거·통신 제한 “엄정 운영”
재판부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이명박, 조건 수용 “숙지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법원은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면서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부합하는 보석 제도가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자택 구금(Home Confinement)’에 상당하는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보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정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이 전 대통령의 곁으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악수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옅게 웃으며 “지금부터 고생이지”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건강하세요”라고 외쳤다. “교도관들도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보석을 위한 절차를 마친 뒤 오후 석방돼 자택으로 돌아갔다. 구치소 정문 안쪽에서 차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접촉 없이 곧바로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향했다. 지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자 이 전 대통령도 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들어 충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논현동 자택 앞에 인력을 배치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김응삼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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