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 23개 사업장 총 60명 대상
함양군은 2019년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지역내 23개 사업장으로 확정하고, 총 60명의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축된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시 소상공인은 1인당 월 100만 원, 중소기업은 1인당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참여사업장을 1차 모집하였으나, 종사자 수 제한, 채용예정자의 주소 이력 제한 등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였다. 이에 대상 업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해 2월 말 사업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관내 소상공인 12개소에 20명, 중소기업 11개소에 40명분의 채용장려금을 지원을 확정함으로써 함양군은 총 6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채용장려금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확인 후 차례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신규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업체에서 함양군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축된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시 소상공인은 1인당 월 100만 원, 중소기업은 1인당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참여사업장을 1차 모집하였으나, 종사자 수 제한, 채용예정자의 주소 이력 제한 등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였다. 이에 대상 업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해 2월 말 사업대상을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신규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업체에서 함양군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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