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가사·소년보호사건 전담 ‘가사과’ 신설
창원지법, 가사·소년보호사건 전담 ‘가사과’ 신설
  • 김순철
  • 승인 2019.03.07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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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가사과 신설은 최근 늘어나는 가사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해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처다.

창원지법에는 지난해만 해도 가사단독사건 2578건, 가사합의사건 206건, 가사비송사건 4570건 등이 접수됐다. 이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이나 가사과가 설치된 청주보다 더 많은 수치다.

이 때문에 가사사건 처리는 자연히 늦어지게 됐으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또는 그 전 단계로서 창원지방법원 가사과가 신설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돼 왔다.

가사과 신설로 가사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관 등 직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가사사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정헌 공보판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6년 10월 25일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가사과를 독립부서로 신설함으로써 창원가정법원의 설립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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