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고독사·하수도 관련 조례안 가결
산청군의회, 고독사·하수도 관련 조례안 가결
  • 원경복
  • 승인 2019.03.1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복·조병식 의원 대표발의
산청군의회 신동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원안가결됐다.

고독사 관련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저성장 시대 도래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실업,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중년층의 1인 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상수도 관련 조례안은 이전의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에는 전액감면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반액감면 조항을 두어 중복된 규정으로 인해 법규 적용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신동복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