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권한대행 “미세먼지 특단대책 추진”
박 권한대행 “미세먼지 특단대책 추진”
  • 박철홍
  • 승인 2019.03.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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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운행제한 조례· 살수차 비용 지원 등 논의
경남도 서부청사서 긴급 토론회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 권한대행이 강조한 미세먼지 감축방안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과 도로 살수차 비용 지원이 핵심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이날 경남도가 서부청사에서 개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는 박성호 권한대행과 도청 담당 공무원, 창원시·김해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지속될때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위반 시 제재방안 △도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증회 및 택시 부재해제 △민간 자율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공단, 경남교통방송 등과 업무협약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특히 박성호 권한대행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단속시스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며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큰 도로 살수차량 임차 비용을 시·군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상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상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8개 분야 28개 과제에 6868억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 20㎍/㎥를 2022년까지 17㎍/㎥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 감축을 위해 삼천포화력 5·6호기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1·2호기는 연말에 폐지할 예정이다.

또 도내 전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8163대(예산 185억원)를 이달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시·군에 교부했다.

경남도는 장·단기별 특화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중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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